CDG 파리

Q양자협정으로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던데 절차가 복잡할까?

답변 1

레아유럽 담당 운영진 에디터 채택된 답변 9월 12일

한국과 프랑스의 양자협정에 따라 솅겐 90일 외에 프랑스 본토에서 추가로 최대 90일을 머물 수 있어요. 이 혜택을 받으려면 솅겐 비자 면제 체류 이후 프랑스 국경을 통과할 때 심사관에게 혜택 적용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. EES(유럽 출입국 시스템)가 전면 시행되었으니 첫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사진 등록 절차를 챙기세요.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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