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행 팁

아이 동반 비행기 좌석 및 유모차 기내 반입 규정

이안운영진 에디터· 2시간 전 · 조회 0

생후 7일부터 만 2세 미만 유아는 좌석 없이 탑승 가능하며, 접었을 때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인 유모차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어요. 아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행기 좌석 및 유모차 관련 규정을 정리해 드려요.

  •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 1명당 1명까지 별도 좌석 없이 탑승할 수 있으며, 성인 1명이 유아 2명을 동반할 경우 1명은 소아용 항공권을 구매해 전용 좌석을 확보해야 해요.
  • 기내 유아용 요람은 국제선 노선에서만 제공되며, 신장 75cm 및 몸무게 11kg 이하 등 기종별 제한이 있으므로 출발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.
  • 좌석을 점유하는 아이를 위한 개인용 카시트는 가로 43cm 이하의 기내 사용 승인 제품만 허용되며, 비상구나 통로 측이 아닌 창가 또는 중앙열 가운데 좌석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.
  • 24개월 미만 유아를 별도 좌석 없이 안고 탑승할 때는, 보호자가 먼저 기내 좌석 벨트를 착용한 다음 유아를 벨트 밖으로 안고 탑승해야 안전해요.
  • 유모차는 접었을 때 가로, 세로, 높이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이고 무게가 7~10kg 이하인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, 초과 시 탑승구 앞에서 위탁 수하물로 맡겨야 해요.
  • 국제선 이용 시 유아를 위한 이유식 제공이나 분유용 온수 및 액상분유 중탕 서비스가 가능하며, 아이 동반 승객을 위한 전용 카운터나 우선 탑승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요.

기내 수하물 보관 공간이 부족할 경우 규격에 맞는 유모차라도 기내 반입이 거부될 수 있어요. 항공사나 기종에 따라 요람 신청 기준과 유모차 반입 허용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, 출발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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